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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측 "헌재가 야당에 탄핵 악용 길 열어... 헌정 불안 유발"

입력
2025.03.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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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박근혜 전례 따르는 헌재 비난
야당 '줄탄핵'을 헌재 탓으로 돌리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불법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헌법재판소에 돌리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부각해 탄핵심판 결정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4일 헌재에 29쪽 분량의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변론 종결까지 헌재법과 형사소송법 등이 지켜지지 않아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침해됐고 재판도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는 게 골자다.

윤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심판에서 문제가 된 요소들을 헌재가 시정하지 않는 탓에 국회의 '권력 탈취 시도'가 용이해졌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야당의 '줄탄핵'을 국가비상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한 점을 감안하면, 헌재 역시 계엄 선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때린 셈이다.

특히 주요 증인들에 대한 수사기록을 헌재가 확보한 것을 두고는 "통상의 법률가라면 규칙을 이용해 헌재법을 무력화하는 해석을 도저히 수용하지 못한다"며 "헌재의 잘못된 전례가 야당이 탄핵 제도를 권력 투쟁 도구로 악용하는 길을 제공하는 결과가 됐다"고 반발했다.

헌재가 소추안 표결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국회 재량'으로 결론 내린 것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 측은 "헌정 불안은 국회를 장악한 야당의 무차별 탄핵 소추가 가장 큰 원인인데, 헌재의 잘못된 법리 해석으로 유발된 것이기도 하다"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 측은 이 밖에 국회가 △한 차례 부결된 소추안을 재차 의결하고 △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고도 재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하면서 탄핵안을 각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신속성보다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도 반복했다.

윤 대통령 측이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내놓자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대리인단에 속한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헌재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스스로 작성하고 읽은 최후 진술서엔 승복 메시지가 없었다.

한편 12·3 계엄 선포의 위헌성 입증에 주력해온 국회 측은 군 고위급 인사들의 진술조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재판관들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다. 변호인 입회 없이 작성돼 증거로 채택되긴 어렵지만,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가 실재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이다.



최다원 기자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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