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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미 '2차 보복 관세' 개시... 농축산물 10~15% 추가 관세

입력
2025.03.10 01:24
수정
2025.03.10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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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0%+10%' 관세 부과 대응
"조속히 소통 가능" 유화 메시지도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첫 집권 당시였던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오사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첫 집권 당시였던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오사카=AP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10%+10%’ 추가 관세 부과를 겨냥한 보복 관세 부과를 개시했다. 미국산 농·축산물에 10% 또는 15% 관세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10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0시부터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총 29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 인상했다. 수수·대두·돼지고기·소고기·수산물·과일·채소·유제품(총 711개 품목) 관련 관세는 10% 높였다.

이번 추가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일 중국 정부에 총 20% 보편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앞서 미국이 지난달 4일부터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정부는 지난달 10일부터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 추가 관세를, 원유·농기계·대배기량 자동차·픽업트럭 등에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일 10% 추가 관세를 한 차례 더 매기자 중국 정부가 이날 또 다시 ‘2차 보복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다만 중국 정부는유화 메시지를 유지하고 있다. ‘농축산물 10% 또는 15% 추가 관세’가 부과 개시 이전에 선적돼 4월 12일 내에 중국에 수입되는 상품에는 적용을 유예한 것이 대표적 신호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 6일 "협박·위협은 중국에 통하지 않는다"면서도 "(미·중) 양국은 적당한 시기에 만날 수 있고, 양국의 팀 또한 조속히 소통을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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