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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尹 석방지휘에 "피고인 신병 권한 있는 법원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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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판단했다"며 "사퇴나 탄핵 사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야권에서 심 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가운데 내놓은 첫 입장이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이유에 대해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후 계속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 소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이런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취지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을 위헌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도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이 석방 책임을 물어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거부 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수사팀,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며 "(석방지휘가)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되면 대응하겠다"고 했다. 5개 야당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날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심 총장은 즉시항고 포기로 공소기각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에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심 총장은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법원 판단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고 △체포적부심 기간도 구속기간에 포함시켜 계산한 결과 윤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넘어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심 총장은 "구속심문제도 도입 이후 오랫동안 형성돼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 동의가 어렵다"며 "본안 재판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말했다.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한을 문제 삼은 것과 관련해 '(구속취소 결정에) 공수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지금 상황에서 다른 기관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항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방문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추미애·서영교·박선원·강유정·김기표·이성윤 의원 등은 심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대검찰청을 찾아 “즉시항고를 강력 권고한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의 법률적 견해를 묵살한 것은 검찰 내부의 민주성마저 침해한 직권남용”이라며 “즉시항고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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