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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오폭 사고' 피해 주민 1인당 100만 원씩 긴급 지원

입력
2025.03.11 16:01
수정
2025.03.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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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노곡2·3리 주민과 피해 주민 등
13일부터 21일까지 신청해야
민간인 피해자 5명 늘어 24명

포천시청 전경. 포천시 제공

포천시청 전경. 포천시 제공

경기 포천시가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주민에게 1인당 100만 원씩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민간인 피해자는 4명, 재산 피해는 16건이 추가로 파악됐다.

11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오폭 사고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공군 오폭 사고가 발생한 6일 이전 일부터 지급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이동면 노곡2리·3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등록외국인·재외동포 포함)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람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소유주 1인에 한함) 등이다. 다만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재난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13일부터 21일까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노곡2리·3리 마을회관, 이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서 검토가 완료되면 1인당 현금 100만 원을 개인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소요 예산은 11억7,000만 원으로 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지급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피해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며 “큰 상처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시는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폭 사고로 인한 민간인 부상자와 재산피해는 늘어났다. 포천시가 이날 집계한 민간인 부상자는 24명으로, 전날(19명)보다 5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7명은 국군수도병원(5명), 의정부성모병원(1명), 포천 우리병원(1명)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인근 부대 군인 부상자(14명)를 합치면 총 부상자는 38명이다.

재산 피해도 전날(10일)보다 14건 늘어난 166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은 건물 피해가 163건(전파 2건, 소파 161건)이고, 차량 3건이다. 이재민(13가구 25명)은 변동 없다. 4가구 10명은 한화콘도, 6가구 10명은 모텔, 3가구 5명은 친인척 집에서 각각 지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포천시는 큰 피해를 입은 건물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18일까지 피해조사를 한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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