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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항소심 2주 앞두고 이재명, 또 위헌심판 제청... 與 "재판 지연 꼼수"

입력
2025.03.12 17:30
수정
2025.03.12 18:4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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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허위사실 유포 문제 삼아
이번엔 상세 내용은 확인 안 돼
법원이 인용하면 재판 중단 수순
與 "재판 지연 꼼수... 위험한 사람"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주 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지난달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 대표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약 없이 중단된다. 때문에 여당에선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살펴보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절차다. 다만 이 대표 측이 무엇을 문제 삼아 신청서를 제출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도 5년간 피선거권이 사라진다.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차기는 물론이고, 차차기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항소심에 돌입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인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유포죄(공직선거법 250조 1항)'는 너무나 추상적이라 명확하지 않은 데다, 필요 이상의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2021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전원일치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럼에도 이 대표 측은 "간통죄처럼 시대상황 변화로 위헌이 된 사례가 종종 있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대표 역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문제 제기에 가세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이번에 위헌 심판 관련, 당선무효형에 관한 조항과 선거법 재판의 신속성을 강조한 내용을 문제 삼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에서는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피하기 위한 꼼수로 두 번째 위헌법률제청 신청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제대로 재판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사법 리스크를 지연시키기 위해 여러 꼼수를 부려왔고 이번에도 대표적 꼼수의 일환"이라며 "(해당 조항이) 전 세계 유례없는 법이 아니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위헌법률제청 신청 기사를 공유하며 "정말 위험한 사람(Most Dangerous Man in Korea)"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 선고일은 26일로 예정돼 있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인용하면 헌재의 결론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반면 재판부가 문제없다고 판단할 경우, 예정된 선고일에 기각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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