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원희룡, 李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에 "감옥 갈까 겁먹고 또"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류기찬 인턴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 지연과 사법 농단의 달인"이라고 표현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한 비판이다.
원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겁먹은 이 대표가 또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온갖 술수로 재판을 지연시키던 '창원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과 똑같은 수법"이라며 "양심과 염치가 없다"고 비난했다.
원 전 장관이 거론한 '창원 간첩단'은 '자주통일민중전위'란 단체의 황모씨 등 4명이 2016년 3월부터 약 6년간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된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기소 후 재판 관할 이전, 위헌심판 제청 등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해당 사건을 거론한 적이 있다.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 때 윤 대통령은 "간첩이 활개치는데 재판은 장기간 방치됐다"며 "창원 간첩단 사건 재판은 2년 가까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제5기 임원진 출범식 및 탄핵심판 공정촉구 결의대회에서 관계자에게 전달받은 피켓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아울러 원 전 장관은 이 대표를 겨냥해 "29번의 줄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마비시켜 놓고 본인은 감옥 가기 싫어서 저러고 있다"고 적기도 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와 관련, 지난 11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의 사실' 부분 해석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취지다. 이보다 먼저 지난달 4일에도 해당 조항에 '행위' 부분이 포함되는 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되고, 헌재가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릴 때까지 이 대표 사건 재판은 중지된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