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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결국 포기한 검찰, 혼란 방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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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일선 재판부 결정 만으로 구속기간 기준을 바꾸는(날짜→시간) 것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아 대법관 지적까지 받은 상황임에도, 검찰은 이의신청 권한을 포기했다. 범죄에 엄정해야 할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부작위이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하지도 않은 것을 지레 헌법 위반이라고 짐작한 과잉 해석이다.
어제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고 △윤 대통령 담당 재판부가 ‘수사과정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언급했던 점을 포기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여러 치명적 부작용을 낳는다. 우선 1심 재판부 결정만으로 구속기간 산정법이 바뀌며 큰 혼란이 야기됐다. 당장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등이 덩달아 구속취소를 받아내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특히 그 기준 변경의 첫 수혜자가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도 씁쓸하다. 대통령 지시를 수행한 계엄 중요 종사자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만 풀려난 모습이 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대검의 소극적 태도는 다른 사건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난다. 검찰은 이미 국가권력 남용이 인정된 과거사 사건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상소를 거듭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원행정처장까지 상급심에서 다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석하는 마당에, 검찰이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은 낯설다. 검찰이 검사 출신 대통령 사건에서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뒷말을 낳는다.
검사는 법관도 아니고 헌법재판관도 아니다.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검사선서 대목)받은 이상, 권력자 범죄에 대해 미심쩍음이 남지 않을 때까지 수사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형법에서 가장 중죄로 정한 사건에서 검사가 적극적 공소유지에 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일반 국민이 연루된 형사사건에서 법과 정의를 운운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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