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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입력
2024.12.31 09:33
수정
2024.12.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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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상대 체포영장... 헌정사상 최초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 상대 영장 집행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 행사에서 행진이 끝난 뒤 참석자들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 행사에서 행진이 끝난 뒤 참석자들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2·3 불법계엄' 사태를 주도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는 헌정사상 최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체포에 필요한 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공조본은 18일과 25일, 그리고 29일까지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세 차례 통보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인은 "공수처는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 불출석을 예고했고 윤 대통령 역시 별다른 대응 없이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알려지자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고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등) 향후 일정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공조본은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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