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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중 8일이 휴일'... 윤 대통령 기소 앞둔 검찰·구치소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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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수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해야 하는 검찰에도 비상이 걸렸다. 열흘 내내 기소를 준비해도 빠듯한데 설 연휴까지 끼어 있기 때문이다. 수사 차질을 우려한 검찰과 방문조사 및 변호인 접견에 대비해야 하는 서울구치소는 휴일을 반납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이달 24일까지다. 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나면 다음 달 3일까지 열흘이 늘어난다.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기간 20일을 10일씩 나눠 수사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공수처는 다만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및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시간을 빼면 1차 구속기한을 이달 28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기간을 잘못 계산하면 피의자가 석방될 수 있어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다. 실제로 20일 서울 강동경찰서가 필로폰 판매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잘못 계산해 검찰에 송치했다 풀려나는 일이 발생했다. 석방되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같은 범죄사실로 구속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기한 해석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열흘 구속 연장도 법원 판단에 달렸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기한을 내달 3일로 못 박고, 공수처가 이달 24일 전후에 사건을 넘길 경우, 검찰 수사기간 열흘(1월 25일~2월 3일) 가운데 휴일은 최대 8일이나 된다. 두 번의 주말과 설 연휴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공휴일에 수사하려면 적지 않은 차질이 우려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수사 인력 대부분이 휴일을 반납하고 기소 준비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구치소 역시 공휴일에 잇따를 윤 대통령 조사와 변호인 접견에 대비하고 있다. 검찰 입장에선 기소 전에 최대한 많은 대면 조사를, 윤 대통령으로선 최대한 많은 변호인 접견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구치소 측은 휴일 근무 인력을 보강할 전망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휴일에는 변호인의 수용자 접견이 제한된다. 다만 교도소장·구치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엔 특별히 접견할 수 있다. 수사기관 접견도 마찬가지다. 공무상 필요에 의해 수용자를 접견하려면 원칙적으론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해야 하지만, 소장이 허락하면 이외 시간에도 가능하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초유의 사건임을 감안하면 공휴일에도 변호인 접견과 수사기관의 방문조사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세 차례나 공수처의 강제 구인 및 현장 조사를 거부하며 불응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 조사엔 응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적극 임하겠다'는 이유를 들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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