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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서원 재판은 병합... 尹·김용현 사건 합쳐질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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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이미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죄 공범들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향후 사건이 병합돼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배당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시도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기소됐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현역 군인을 제외하면, 계엄 관련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을 맡고 있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사건이 잇따라 배당됐다.
윤 대통령 사건까지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되면서 법원이 사건 병합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검사나 피고인 측 신청이나 직권으로 병합 결정을 할 수 있는데, 통상 혐의가 겹치거나 증인·증거가 중복되는 피고인들이 대상이다.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141번)이 '피고인'보다 더 많이 언급되는 등 대통령 공소장이나 다름없단 평가가 나오고 있어, 병합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기소된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공소사실 대부분이 일치하는 점이 고려돼 두 사람 사건이 병합됐다.
다만 현직 대통령 형사재판이란 중대성을 감안해, 법원이 사건 병합보다는 심리에 속도를 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다. 검찰도 지난 6일 열린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마다 범행 가담 내용이 상이해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며 법원의 병합 심리를 반대했다.
윤 대통령의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하게 될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사법연수원 31기인 지 부장판사는 2005년 인천지법에서 처음 법복을 입었다. 서울가정법원과 수원지법을 거치며 재판 경력을 쌓았고,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형사소송법 주석서 집필에 참여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재판부에 소속돼 무죄를 선고했다. 가구업체 전·현직 임직원들의 '2조3,000억 원대 입찰 담합' 사건에선 피고인 대부분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내란죄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에 대해선 각기 다른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기각했지만, 조 청장은 석방했다. 검사가 김 전 장관에 대해 요청한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금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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