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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에 진상조사위는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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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49재 합동위령제에서 국회특위위원들이 헌화·분향하고 있다. 무안=뉴스1
국민의힘이 이르면 내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을 발의한다. 여야 의견이 갈린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조항은 특별법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참사 발생 두 달 만이다. (관련기사: [단독] 엇갈린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 野 진상조사위 설치 띄웠지만 與는 반대)
21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진상조사위 설치안은 특별법에 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야당은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국토부의 '셀프 조사'라는 비판이 일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를 별도로 꾸리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반면 여당은 항철위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진상조사위가 꾸려지면 혼선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부정적 입장이었다.
이에 여당은 진상조사위 대신 항철위에 엔진 제조사 전문가를 포함시켜 조사에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제조사의 엔진 전문가가 조사과정에 투입돼 엔진 이상 유무 등을 함께 검증할 예정이다. 유족들도 지난 15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참사 희생자 49재 합동위령제에서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을 만나 이 같은 방안을 전달받고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상안은 두텁게 마련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하는 시민(구민)안전보험 중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 아울러 심리지원책을 마련하고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등 각종 보상책에 대해 논의하는 심의위원회 구성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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