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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겠다" "4년 뒤에"... 국방부, '병역 미필' 사직 전공의 난감

입력
2025.02.21 16:00
수정
2025.02.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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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미선발자' 분류에 사직 전공의 반발
軍 "①4년간 순차 입영 ②병 복무 불가"

지난 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스1

지난 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스1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직한 전공의 가운데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미필자 문제로 국방부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매년 1,000명가량의 전공의가 입대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군복무 희망자가 3배 이상 늘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처지다. 이에 국방부는 규정을 바꿔 시간을 두고 이들을 최대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군대에 가겠다는 전공의들은 22일 집회를 예고하며 강경대응으로 맞섰다.

국방부는 의무사관후보생 가운데 입영하지 못한 사직 전공의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순차적으로 군의관(현역 장교)이나 공중보건의(보충역)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되며, 일반 병사로의 전환 복무는 불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병역법상 전공의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만 군복무를 마칠 수 있다. 지난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항의하며 3,300명이 수련의료기관에서 퇴직하면서 올해 한꺼번에 입영대상자가 됐다. 이들은 원래 2028년까지 차례로 입영할 예정이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앞으로 4년 뒤에야 군에 갈 수 있는 것이다.

병역 의무자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수련기관과 인턴으로 계약하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다. 이후 수련과정(인턴·레지던트)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유예한 뒤 의무장교로 복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한 번 편입되면 병사로 군복무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중보건의를 늘리는 건 향후 우려되는 의료공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할 사안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중보건의 수요는 많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올해 숫자를 확 늘려 배치할 경우 내년부터 입영할 수 있는 군의관이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다.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셈이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난감한 처지다. 그렇다고 법을 흔들거나 의무사관후보생에게만 예외를 둘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무작위로 선발해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배치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도록 해왔다"며 "이처럼 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통상 1,000명 남짓이었는데 지난해 초유의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올해 입영대상자는 3배 이상 급작스럽게 늘어난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그러자 앞으로 최대 4년간 수련도 못 하고 군복무도 못 하게 된 사직 전공의들은 '국방부가 임의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반발하며 국방부 앞에서 22일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간 없었던 '입영 대기자'에 대한 명칭만 새로 생겼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입영 공급이 수요를 월등히 넘어선 경우가 사실상 처음이라 그에 맞춘 변화라는 것이다. 아울러 군의관 선발 방식에 대해 "(징집 유예가 불가능한) 33세에 도달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우선 입영하고, 지난해 11월 '입영 의향 조사'에 응한 대상자의 의사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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