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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마은혁 선고가 尹 탄핵심판 선고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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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 결과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27일 선고한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이 침해됐다고 봤다.
이 사건은 지난달 22일 1차 변론 후 종결돼 지난 3일 선고될 예정이었지만, 최 대행 측에서 '심판 청구 적법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변론이 재개됐다. 최 대행 측은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전체 의사를 대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 의장이 '국회'로서 청구인 자격을 갖추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그러나 관련 규정이 명확히 없어 청구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국회 대표자인 국회의장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 시점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점이다. 헌재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건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하거나 "최 대행이 국회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기각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용 결정 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전까지 임명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반면 인용 결정 후 최 대행이 곧장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얘기가 다르다. 탄핵심판 사건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상 변론을 마치고 선고만 앞둔 시점에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 갱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재판관 9인 체제 선고를 고집하거나 재판관 평의 결과 5(인용)-3(기각)으로 의견이 나뉠 경우 변론이 재개될 수도 있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재판관 1명의 의견으로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면,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변론을 재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인용 여부와 관계 없이 8인 체제 선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특성상 만장일치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변론을 재개해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황도수 교수는 "이미 헌재가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마 후보자 사건 선고기일을) 결정하지 않았겠느냐"며 "심리를 그렇게 서둘러왔는데, 굳이 변론을 재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재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재판관 8인으로 선고하면서 "결원 상태인 1인의 재판관은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의견을 표명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 온다"며 "재판관 결원 상태가 오히려 피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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