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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시동 홍준표 "아침마다 눈뜨면 또 이사해야 하나 심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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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4일 대구 동구 대구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물빛서원 개관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구=뉴시스
조기 대선이 열리면 시장직을 사퇴하고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온 홍준표 대구 시장이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요즘 아침에 눈뜨면 또 이사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참 심란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태어나서 7세 때 고향을 떠나 영남 일대를 전전하다가 18세 때 단신 서울로 상경해서 전국을 떠돌아다녔다"며 "지난번 대구로 하방한 게 24번째 이사였는데 3년 만에 다시 서울로 올라간다면 나는 '노마드'(유목민) 이상도 이하도 아닌 대한민국 방랑자"라고 썼다.
또한 그는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평생을 떠돌며 산 나는 유목민"이라며 "인생, 참 재미있다"고도 덧붙였다.
홍 시장의 이러한 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임박한 가운데,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것을 염두에 두고 대선 출마를 위해 다시 서울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소회를 쓴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채널 '청년의 꿈'에서 "만약 대선이 생기면 시장직을 사퇴한다"고도 밝힌 바 있다.
한편 전날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페이스북에 홍 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 부시장은 2014년 홍준표 경남도지사 선거 캠프 대변인을 맡은 홍 시장의 측근으로 꼽힌다.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정 부시장은 지난 1월 2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시장의 사진에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고 적힌 이미지를 게시했다. 이 이미지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홍 시장 측이 사용한 홍보물로 알려졌다.
정 부시장은 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9일을 전후해 문제가 된 자신의 SNS 계정을 비활성화한 상태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정 부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있었고 조사를 해보니 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를 위반한 혐의점이 확인돼 수사 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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