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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피해 배상 앞두고...정부, 항공기 사고 소송 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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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경찰, 국과수 관계자들과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단이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정부가 항공기 사고 소송 사례 분석에 착수했다. 사고 원인 규명 후 피해 보상 과정에서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소송전을 대비하는 모양새다.
1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참사 피해 보상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외부에 의뢰했다. 국토교통부가 설치한 12·29여객기사고피해자지원단 활동의 일환으로 자문 내용은 △국내외 항공기 사고 소송 사례 분석 △배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 등이다.
핵심은 피해자 유가족이 제주항공에 기본적 배상액 이외에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단 유가족은 한국이 비준한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제주항공으로부터 인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 1인당 15만1,880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을 배상받을 수 있다. 2억9,300만 원에 상당한 금액으로 무과실 책임을 적용한 한도액이다. 제주항공이 사고 책임과 관련 없이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피해자 1인당 배상액이 한도액을 초과할 때다. 제주항공이 초과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사고 관련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해 법정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1월 직접 “원인 조사 결과에 대해 조사 당사자가 불복할 수 있고 많은 경우 소송으로 이어진다”고 밝힌 배경이다.
국내법과 몬트리올 협약상 무과실 책임 한도액(배상액)이 다른 점도 문제다. 국내 상법이 규정한 한도액은 11만3,100SDR에 그친다. 몬트리올 협약이 지난해 12월 28일 개정된 탓인데 국제 협약이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법조계 분석이 있지만 이 역시 법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참사 뒤에야 항공 사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중이다. 항공 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매뉴얼(규정집)도 지난달에야 연구용역 발주를 추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현재는 배상이 아니라 사고 원인 규명에 집중할 상황이라는 입장”이라며 “배상 역시 원인 규명이 이뤄져야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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