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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충돌 예방활동 이행률 100%라는 무안공항... 규정 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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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지난달 26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무안국제공항이 조류충돌 예방활동 실적을 점검한 결과, 모든 항목을 이행했다고 한국공항공사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단초로 지목된 가창오리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규정을 준수했다지만 그 실효성이 문제인 셈이다.
무안공항은 지난달 공항공사에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시행했거나 시행할 조류충돌 예방활동 실적을 제출했다. 조류충돌예방위원회와 현장 대응 인력이 국토교통부 고시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을 준수했는지 스스로 평가한 결과다. 11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지난해 점검표에 따르면 무안공항이 미이행으로 평가한 항목은 전무했다. 전체 항목 42개 가운데 해당 없음(12개)을 제외한 나머지 30개에서 모두 이행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부실 활동 의혹이 제기된 항목들도 모두 이행했다고 평가한 점이다. 대표적으로 △조류나 야생 동물의 위험을 발견한 즉시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즉각적 대응 조치 △관계 기관 및 야생 동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조류충돌예방위원회 구성 △조류충돌 예방대책 수립 및 적정성 평가 등이다. 사고기가 조류와 충돌한 뒤 비상 착륙하기까지 간격이 짧았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 조사로 규명이 필요한 사안들이다.
2025년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중 분산-포획 실적. 한국공항공사 제공
무안공항에서 기체와 충돌한 조류의 종을 확인했는지 점검한 항목은 모두 ‘해당 없음’으로 평가했다. △항공기와 충돌한 조류 종 확인(필요시 잔해 수거해 조류 전문가 자문) △확인된 조류의 종을 지방항공청장 보고 등이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무안공항에서 지난해 발생한 조류 충돌은 모두 6건이다.
무안공항이 공항 주변에 출현하는 조류 종과 빈도를 얼마나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고기 엔진에서 가창오리 혈흔과 깃털이 검출됐지만 무안공항은 1월 31일 공항공사에 제출한 ‘2025년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에서 가창오리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분산·포획 실적에는 까치, 꿩, 흰물떼새, 흰뺨검둥오리, 멧비둘기, 황조롱이, 제비, 중부리도요 등 8종만 기재됐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는 “무안공항 자체 점검은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면서도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또 "철새 생태 특성이 다른 만큼, 모든 종을 일일이 기록으로 남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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