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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대 정원, 원래대로 회귀? ①민심 ②의대생 ③복지부···남은 변수들

입력
2025.03.06 17:30
수정
2025.03.06 22:3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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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협, 정부에 내년 의대 정원 3058명 제안
환자들 "1년 버텼는데... 피해 누가 책임지나"
정원 동결 시 학생 복귀? 의대생들 "복귀 안 해"
복지부 "장외 촉구 의미 없어...정부 내 협의"

6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으로 학생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6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으로 학생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전국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규모(3,058명)로 되돌리자고 합의하면서 회귀 수순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의대 증원을 지지해온 민심의 반발이 큰 데다, 의대 증원을 추진해온 보건복지부 역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휴학한 의대생들은 "내년도 정원 동결만으론 복귀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라 의대 교육 정상화 대책으론 역부족이란 해석도 나온다.

환자단체 "1년간 버텨왔는데... 피해 누가 책임지나"

우선 의정갈등으로 가장 피해를 본 환자들은 "증원을 없던 일로 하자"는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대표는 "환자들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지금까지 버텨왔다"며 "정원이 동결된다면 1년 동안 대체 뭘 한 거고, 그간 환자들이 입은 피해는 누가 책임지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앞서 지난달 26일 환자·시민단체 연합인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도 성명을 내고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1년 넘게 국민은 고통을 참았다"며 "교육부가 의사단체 달래기용으로 정원 동결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원 동결 시 복귀?" 정작 의대생들은 회의적

지난달 19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19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 연합뉴스

애초 총장들 다수는 증원에 대비해 대학 시설에 투자해온 만큼 모집 규모를 되돌리는 데 부정적이었지만, 의대 학장들이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하도록 설득하려면내년도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압박한 결과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의대생들의 복귀는 장담할 수 없다. 현재 휴학 중인 한 의대생은 "당초 의대생들의 핵심 주장은 단순히 의대 증원 반대가 아니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문제 해결이었다"며 "26학년도 정원 동결은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문제 해결도, '더블링'(24·25학번이 1학년 수업을 같은 시기에 듣는 현상) 대책도 아니란 점에서 의대생 복귀에 영향을 주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과 함께 필수·지역 의료 강화 및 비급여 관리 정책을 담은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개혁의 핵심인데, 의대생들은 정부의 완전 굴복을 요구하고 있어 의정갈등 해결이 쉽지 않다.

밀어붙이는 교육부, 복지부는 신중

복지부는 6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 대학 총장의 마음에 공감한다"며 "총장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의 취지와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입장을 감안해 정부 내에서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7일 오후엔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열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교육부는 브리핑에서 의대생 복귀 후 교육과정 정상화 지원 방안을 설명할 예정인데, 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언급 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을 동결해서라도 의정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개혁의 동력 상실을 우려하는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원 동결 제안을 정식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장외에서 결의·촉구하는 것만으론 의미를 갖기 어렵다"며 "의대생·의사들은 정부가 의료계 허락 없이 증원을 결정한 데 대해 사죄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으라는 입장이라서 내년도 정원을 동결하더라도 의대생·의사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계위법 통과 여부에 따라 변수 많아

경실련, 보건의료산업노조, 한국노총, 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결성된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 관계자들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도입과 관련해 의료 공급자·수요자·전문가 동수 참여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실련, 보건의료산업노조, 한국노총, 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결성된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 관계자들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도입과 관련해 의료 공급자·수요자·전문가 동수 참여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을 총장에게 맡기는 근거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다. 의료인력 양성 규모는 추계위 심의 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최종 결정하되, 정원 조정이 어려울 경우 특례조항을 통해 각 대학 총장이 정할 수 있다.

추계위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의료계 전문가의 의견을 더 반영해야 한다"는 등 의사단체 반발이 여전하다. 추계위법 입법이 미뤄지거나 특례조항이 바뀌면, 총장이 증원을 결정하는 근거도 없어진다. 복지부는 "추계위법 취지와 의대생들의 입장을 감안해 정부 내에서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은서 기자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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