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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활용 자제" 공공부문에서 확산되는 딥시크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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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활용 자제" 공공부문에서 확산되는 딥시크 경계령

입력
2025.02.06 16:10
수정
2025.02.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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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환경부는 접속 차단
"사용자 정보 과도하게 수집"

정부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을 빚어온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에 나선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한 부처 공무원의 모니터에 딥시크 차단 화면이 보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을 빚어온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에 나선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한 부처 공무원의 모니터에 딥시크 차단 화면이 보이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초·중·고를 담당하는 전국 교육청과 대학들에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 사용 자제령을 내렸다. 다른 부처들은 아예 접속 차단에까지 나섰다. 보안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탓에 민감한 자료를 입력했다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6일 시·도교육청과 대학 등에 'AI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업무 때 생성형 AI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딥시크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AI가 출시돼 주목받는 시점에 배포된 터라 딥시크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장 교사들은 생활기록부 작성이나 수업 지도안 마련 때 생성형 AI를 활용해왔다. 학생의 개인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는 자료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초·중·고·특수학교 교원 중 70.1%가 "챗GPT를 업무에 실제 사용한 적 있다"고 답했다.

환경부도 이날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PC)를 사용할 때 딥시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해 사이트'로 등록했다. 현재도 정부부처 업무 시스템은 망이 분리돼 있어 생성형 AI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지만 외부망과 연결된 업무용 PC는 접속할 수 있다. 환경부는 국가 핵심 기반 시설 정보 등을 관리하는 까닭에 업무 때 딥시크를 활용하다가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도 이날 업무용 PC에서 딥시크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접속 차단 조치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직원들에게 내부 공문을 보내 생성형 AI 활용 때 보안에 유의하라고 안내했다.

딥시크는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 패턴까지 수집하는 등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모든 중앙부처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 등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민감한 정보는 입력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송한 바 있다.

유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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